이번 포스트는 상용화된 제 앱 상표를 제 3자가 상표특허출원(심사대기 / 심사 중 상태)하려고 할 때 대처법 중 하나인 정보제출서 작성요령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앱 스토어에 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스타트업이 똑같은 상표를 상표특허출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앱의 서비스 내용 또한 저의 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 앱을 검색하면 1개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평O기업이 저의 앱이 상용화된 것을 알고 상표특허출원을 했습니다. )
다행이도 해당 상표특허출원이 심사 대기 중이여서 심사 시에 심사위원님께 정보제출서를 제공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출서에 이 앱이 상표출원등록이 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쓰시면 됩니다. 특히, 상용화된 앱 상표를 무단으로 기업에서 상표출원을 했더라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법령을 근거로 제출이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리사께 문의한 결과,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상표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보제출서는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용이라고 하십니다. 선출원주의로 상표를 먼저 내지 못하셨을 때는 부정목적의 상표출원한 상표가 심사가 끝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셔야합니다. 요즘 무료 변리사 상담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님께직접 문의하셔서 이의제기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제출서로만 대항하시지 말고, 변리사와 꼭 상담 후 결정하셔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22일 추가
특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저는 특허고객번호를 2016년에 이미 등록해서 특허고객번호 받는 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특허 고객번호를 조회 후,
제 특허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용 전자출원 SW을 설치합니다.
3개 프로그램을 다 설치 후, 통합 서식 작성기를 실행합니다.
초기에 실행할 때,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컴퓨터에 다운받았던 공인인증서를 직접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정보제출서 서식
정보제출서 서식은 통합 서식 작성기 실행 -> 서식검색창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정보제출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뜰겁니다.
안에 정보를 다 입력을 합니다.
사건의 표시에 해당 상표특허출원 정보를 적습니다. 앞의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표 검색을 통해 출원 번호를 알 수있습니다. 출원인 정보 찾기 버튼을 눌러서 출원번호를 입력합니다.
제출인에 꼭 상표특허출원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3자가 정보제출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출원인의 내용은 지우고, 나의 특허고객번호와 이름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익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왜 제출하는지에 대해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에 작성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를 클릭하여 첨부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심사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출하는건데 우리가 적어야할 것은 타인에 의해서 권리 침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출시날짜,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사진과 URL, 상표특허출원인의 평O회사의 회사 홈페이지URL을 삽입하여 논리적으로 이 회사가 내 상표를 그대로 배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를 첨부하시고 입력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작성과 첨부서류를 넣었다면 오류검사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제출버튼을 눌러 제출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제출 문서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서명을 간단하게 하고 서식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이 나왔다면 접수가 완료된겁니다.
중간에 출원인의 정보와 제 3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특허청에 전화해서 여쭈어봤더니,
안맞는게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출원인과 제 3자(본인)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게 당연한거랍니다.
반려사유는 아니기에 에러메세지 1개가 뜰텐데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제출서 작성요령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보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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